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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천만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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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19-09-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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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청 전경   
[경북신문=이상인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소장 윤영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나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영덕 관리원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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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